재테크

연말정산 미리보기 오픈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?

Rich 준 2024. 11. 15. 21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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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리치준입니다.

 

매년 11월 중순이 지나면 홈택스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이 하나 오픈 합니다. 바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인데요, 이 기능으로 내가 13월의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냐 없냐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, 이걸 기준으로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
 

현금 or 체크카드를 사용하자

연말정산 미리보기 오픈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?
체크카드를 사용 해야 됩니다

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수단으로 소비를 했느냐입니다.

 

보통 나의 1년 총급여의 25% 초과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, 여기서 어떤 수단으로 소비했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율이 달라집니다. 

 

현금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했을 경우엔 초과분의 30%를, 신용카드는 초과분의 15%를 소득공제해 줍니다.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용카드 + 체크카드 둘 다 사용하지만

 

저는 개인적으로 재테크 측면에서 지출 관리에 용이한 것 때문에 주야장천 체크카드만 사용합니다. 빛이 생길 필요도 없고 딱히 계산으로 걸머리 앓을 필요도 없어서 편리하더라고요

 

연금저축 계좌를 이용하자

한국은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.

 

연금저축보험 / 연금저축펀드 둘 다 가입해서 돈을 납입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단 세액공제 혜택의 한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한도까지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

 

한도는 1년에 최대 600만 원까지만 혜택이 주어지는데요, 여기서 또 자신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. 총 급여 5,500만 원 이하 /  초과를 기준으로 16.5% / 13.2% 가 적용 됩니다.

 

참조 - 연금저축펀드 혜택과 필수인 이유는?

 

개인형 IRP도 이용하자

또 다른 연금상품인 개인형 IRP 도 연말정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,

 

개인형 IRP도 연금저축과 세액공제 납입 인정 금액만 다르고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. 개인형 IRP만 단독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엔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인정됩니다.

 

만약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를 둘 다 운영 중이라면 연금저축 600 + 개인형 IRP 300 = 합 900만 원 이런 식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연말정산 준비 잘하셔서 즐거운 13월의 월급 받으시길 바랍니다

 

참조 - 개인형 IRP 장단점 꼭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?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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